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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조연', 고영주 이사장 청문회 된 방통위 국정감사(종합)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8:52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9:34

방통위 "불법 지원금 감시 강화 및 20% 요금할인 공시 법제화 추진"

[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자격 논란으로 인해 때 아닌 청문회장의 모습을 연출했다.

6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9월 10일 개별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 재평가와 이통사에 대한 제재 취약성 등이 쟁점이 됐지만,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평가가 쏙 들어갔다.

이 날, 단통법과 관련된 업무감사는 불법 지원금 감시 강화와 20% 요금할인 공시 등이 전부였다.

류지영(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유통점의 불법(지원금)이 지속될 경우,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지원금 등 감시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새로운 질서를 견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며 "SK텔레콤 신규 모집금지 기간에 일부 지원금 과다지급 보도를 보긴 했는데, 방통위가 파악한 결과 극히 미미한 부분이다. 계속 단속하면서 소비자와 중소 유통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단통법의 취약점은 보완하되 유지하는 방향을 내비췄다. 또한 방통위는 20% 요금할인 공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사퇴촉구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일각에서는 지난 10월1일이 단통법 시행 1주년임을 감안해 이번 종합감사에서 단통법 무용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자격논란으로 인해 단통법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법조계, 공무원 중에서도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이 지나친 극단적 정치석 사고를 갖고 있다"며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최소한의 검증 과정없이 표결로 밀어 붙이다보니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로 임명된 이후에 첫번째 이사를 열어 이사끼리 투표해서 선임한다"며 "법률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방통위에서는 이사 해임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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