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휴가비·격려비 명목으로 비상금 임원에게 수억원 지급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 내부 알력과 파행적 운영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6일 미래부가 국회 김기식 의원실에 제출한 ‘중소 상공인 희망재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 정관상 비상근직에게는 실비만 지급할 수 있음에도 비상근 임원 3인에게 1억7000만원 지급했고 ▲규정을 어기고 휴가비 격려비 등 비상근 임원 포함 9명에게 5239만원 지급했으며 ▲법인카드의 용도, 절차, 사용처를 위배하고 제한업소, 해외, 주말 등에 사용했고 ▲상근직원이 구입한 자가용 할부금을 재단에서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연합회 대여금 미회수 등, 재단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방만한 운영과 내부 이권 다툼으로 정상적인 재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0월 중 미래부의 시정조치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5월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해 ‘키워드 광고 불명확한 구분’,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 11월 네이버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여 2014년 3월 최종 결정을 통해 네이버가 3년간 총 1000억 원을 출연토록 한 바 있다.
네이버가 출연하기로 한 1000억은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소비자 지원을 목적한 공익법인 설립에 3년간 200억,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목적으로 3년 300억,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운영에 3년간 500억(2014년 100억, 15년 200억, 16년 200억)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적용된 ‘동의의결’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돼 왔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 파행을 겪으면서 네이버는 작년 100억 출연 이후 올해 출연하기로 한 20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미래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8월에 김기문 이사장이 사퇴한 바 있다.
지난달 1일 직접 재단 현장조사를 실시한 미래부는 같은 달 16일 ‘시정조치 명령 사전통지서’를 재단 측에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주에 ‘최종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시정명령 통지’내용에는‘부당 유용금액의 환수조치’, ‘문서 조작자 등에 대한 재단의 내부적 조치’, ‘업무추진비·사업자금지원등에 대한 재단 자체적인 개선조치’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