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슈] 덫에 빠진 플렉스컴...허덕이는 삼성 부품주 향방은?

기사입력 : 2015년10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10월05일 10:03

"호황시 과잉투자가 원인...내년이후 회복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2일 오후 3시10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연성회로기판업체(FPCB) 제조업체 플렉스컴이 삼성 갤럭스폰 판매부진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작년말 기준 전체 매출액의 90%(삼성전자 직접 매출 및 다른 납품 업체 통한 공급 포함)를 삼성 스마트폰에 납품하면서 지난 3년간 급성장했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된 삼성 스마트폰 판매 정체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삼성편중에 따른 부작용에 고통받고 있다. 

인터플렉스·대덕GDS 등 동종업계 기업들 역시 호황시 과잉 투자로 최근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들이 올해 위기를 극복할 경우, 내년부터 공장 가동률과 수율 안정화 등을 기반으로 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렉스컴, 재정악화·삼성전자 스마트폰 부진 겹악재

2일 IT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플렉스컴의 총차입금(2682억원, 2015년 6월말 연결기준)중  78.5%가 무역금융, 운전자금대출 등 단기차입금(약 1700억원)으로 구성됐다.

부채 비율은 694.74% 까지 치솟았으며, 최근 재정건전성 개선(부채비율 하락)를 위한 전환사채(CB) 발행도 취소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다. 동종업계 인터플렉스, 대덕GDS, 비에이치 등이 각각 85.01%, 20.02%,  165.62%의 부채비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플렉스컴의 재정 악화는 업계 내 두드러진다. 부채총액도 2011년 828억원 수준이던 ㅈ난 6월 3배가량 늘어난 것. 

플렉스컴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시장 재패(2011년∼2013년)에 힘입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와 판이하게 상황이 달라졌다.

플렉스컴은 2011년(1783억원)부터 2013년(5237억원) 까지 3배 가까이 매출이 늘면서 같은 기간 25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과 200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당시 5000원∼80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2만4200원(2013년 2월25일)까지 치솟았다. 부채비율 또한 20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 과도한 증설투자 후유증을 앓기 시작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됐고 영업실적은 473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또한 754억원의 매출액과 278억원의 영업손실로 실적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하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신규 제품의 출시에 힘입어 매출 회복 및 적자 축소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매출의존도가 커서 갤럭시 시리즈의 흥행 여부에 목을 매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렉스컴 신용위험도는 높은 상황"이라며 "차입금도 많고 현금 흐름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회사였다면 쉽게 도산했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삼성전자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생존 요인"이라고 꼽았다.

삼성전자 선정 강소 기업이 도산(변제채무지급불가상태)이나 부도(어음지급정지)를 맞을 경우 삼성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나오는 물량의 대금 결제만 잘 해주면 내년부터 (베트남 공장의) 수율 확보 및 수주 물량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삼성전자라는 우량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점이 플렉스컴의 사업 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제품포트폴리오가 FPCB 단일 제품으로 구성됐고, 거래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주 거래처의 판매 성과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연구원은 "현재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시설자금 분할상환분을 제외한 만기도래 차입금에 대해 차환을 통한 만기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별도의 유동성 확보 방안 실행과 영업실적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축소로 차입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실적·주가 회복 열쇠 '삼성 납품 회복과 가동률, 그리고 수율'

향후 변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 흐름과 해당 업체에 납품 비중 그리고 가동률 등이다. 삼성전자 스마트기기가 날개 돋친 듯 팔리더라도 수혜를 보는 FPCB 기업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양품률과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협력사 정책변화(모든업체 균등배분에서 소수업체 집중배분)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급증 시기에 진행된 국내 업체들의 경쟁적인 생산능력 증설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가동률 하락과 판가 압력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악화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다.

인터플렉스를 포함한 국내 업체들의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은 2014년에 이어 2015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중견 FPCB 업체인 그린테크놀로지(비상장)의 법정관리 신청과 소규모 외주 업체들의 도산, 자산 매각, 일부 상장 업체의 자금조달 추진 소식 등은 FPCB 업황 악화의 단면이다.

이 같은 현실은 각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플렉스컴의 FPCB사업부문 2분기 평균 가동률은 국내 29.9%, 해외 47.8%다. 인터플렉스는 48.7%이며 대덕GDS 86%(회로기판사업부·PCB), 뉴프렉스 82.4%, 비에이치 67.5% 등으로 집계됐다.

가동률이 전체 실적 개선 여부를 단정 짓는 지표로 볼 순 없지만 쉬고 있는 생산라인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에 가동률이 높아지는 만큼 수율(생산된 제품 중 양품 비율) 개선을 전제로 이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렉스컴 관계자는 "'갤럭시S6 엣지+ 및 갤럭시노트5 등 신규 출시 단말기 효과로 3분기 가동률은 2분기 대비 높아졌다"며 "다만 4분기까지 가동률 회복이 이어지려면 신규 단말기의 판매가 꾸준히 유지되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플렉스 관계자는 "하반기의 경우 신제품 출시가 많아 원래 전반기 보단 실적 및 가동률이 좋다"며 "전체적인 FPCB 산업 자체가 상반기 보다 개선되는 추세이며, 추가적인 회복 여부는 (삼성전자 등) 전반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를 비롯해 무선충전기 등 신규 매출 분야의 활성화"라고 예측했다.

이상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플렉스컴은 지난해 베트남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수율 안정화는 1년에서 1년반 정도 지난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이뤄질 것"이라며 "(인터플렉스 등)비슷한 시기에 진출한 다른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수율이 안정화되면 타 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며 "올해 위기를 넘긴다면 내년에는 플렉스컴·인터플렉스 등이 반전(실적 및 주가 반등)의 상황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