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폴크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 역시 현행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