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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종학 의원, '면세점 특허수수료 5%' 법 발의

기사입력 : 2015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0월01일 10:52

'특허수수료율 상향·리베이트 금지' 관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재 0.05%인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최대 5%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또 대기업 면세점이 여행사와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의 송객수수료도 제한될 전망이다.

▲ 홍종학 새정치 의원 <사진=뉴시스>
홍종학(사진, 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로 올리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안) 문안은 다 됐고, 의원들 서명을 받아 이번주나 다음주에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문제를 손보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4조 제2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부과된다. 기재부는 현재 특허수수료를 매출금액의 0.05%(중견ㆍ중소기업은 0.01%)로 정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8조30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했지만 특허수수료는 5억82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면세점과 같이 정부의 특허를 받고 운영되는 카지노사업의 경우 특허수수료율만 10%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현재 기재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특허수수료를 관세법상 대기업은 5%, 중소중견기업은 그 이하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특히 면세점 업계 리베이트 관행 금지도 추진키로 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의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 2011년 매출의 2.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1%까지 급증한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리베이트의 6% 수준인 307억원을 지급했다. 대기업 면세점들이 막대한 리베이트로 외국인 관광객을 싹쓸이해감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낮은 특허수수료율 때문"이라면서 "면세점 사업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 특혜의 대부분은 재벌 면세점이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면세점의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해 중소중견 면세점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며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특허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그 혜택이 특정 재벌기업에게만 집중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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