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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면세점 이익 환수 '공감'...특허수수료율 법에 규정

기사입력 : 2015년08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15년08월20일 13:32

수수료율 수준은 논란...업계 반발도 예상

[뉴스핌=정탁윤 기자] 롯데 사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면세점 특허 이익 환수 방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야당도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홍종학(사진, 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허수수료를 올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찬성하고 환영한다"며 "원래 수수료를 조금 더 올리자고 얘기했었고 빨리 작업해서 다음 달에 관련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영업비용으로 일종의 리베이트를 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비용이 작년만 해도 8000억원 가까이 된다. 8조원 매출의 10%를 영업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관세법상 5%든 10%든 몇 프로 이상, 또는 이하로 구체적인 수치를 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홍종학 새정치 의원 <사진=뉴시스>
현재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4조 제2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부과된다. 기재부령은 현재 특허수수료를 매출금액의 0.05%(중견ㆍ중소기업은 0.01%)로 정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 약 8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40억원 가량이 특허수수료였다.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롯데면세점이 낸 특허수수료는 연 90만원에 불과했다. 개정전 관세법은 특허수수료를 매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내도록했기 때문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면세점의 매출이익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약 8300억원 이익 중에 (0.05%인) 40억원만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어서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면세점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룩한 국가 이미지 및 외교적 성과, 정부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기인함으로 이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면세점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관세청과 특허 수수료와 함께 면세점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지가 논란거리다.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란 업계의 반발도 고려해야한다.

김정훈 의장은 "관세청은 (정부가 이통사들에게) 주파수 이용권 경매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든, 카지노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든 면세점 특허로 인한 이익환수 방법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대해 "카지노처럼 매출의 10%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세금을 깎아주는것이 면세점인데 (특허 수수료를 인상하면) 또 세금을 붙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정수수료율이 얼마나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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