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피해소송 잇따라…정부 조사결과 나온 후 본격 논의 전망
[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소비자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배출가스 배출량이 연비 효율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연비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비 하락에 따른 유류비 보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난 이후 연비를 재검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소비자 보상 논의는 빨라야 연말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에 대한 국내 첫 소송이 제기됐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은 이날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기업이 소비자들을 속여서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적시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의 연 5%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 바른 측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폭스바겐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내달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교통환경연구소와 일반 도로에서 감사를 진행한 뒤 해당 차량들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결과는 늦어도 11월 중순께 발표된다.
국토부도 아우디 A3와 A7에 대한 연비재검증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연비 조사 대상 가운데 아우디 A3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폭스바겐 사태 이후 관련 계열사 모델을 확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어 A7도 연비검증 대상 목록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폭스바겐 브랜드는 조작 의심 차량이 이번에 미국에서 문제 차종으로 꼽힌 골프와 제타, 비틀, 파사트 외에도 티구안을 비롯해 폴로, CC, 시로코까지 8개 차종 약 1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 브랜드 역시 미국에서 적발된 A3를 포함해 A4, A5, A6, Q3, Q5 등 6개 차종 약 3만5000대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각 11만4337대, 4만1850대 등 총 15만6187대(2000cc 이하)를 팔았다.
다만 본격적인 소비자 보상 논의는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결함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내려져야 구체적인 보상 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 보상 논의는 연말 이후에나 가능하다. 환경부 조사 결과(11월 중순) 조작 여부가 확인돼야 본격 논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연비 검증까지 거친다면 12월을 넘기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폭스바겐 측에서 보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함이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리콜명령을 내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이 연비 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될 경우 연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연비 차이에 따른 유류비 차액에 대한 소비자 보상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싼타페와 크루즈의 연비 과다 문제로 최대 43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수입차 업체로는 포드코리아가 퓨전 하이브리드와 링컨 MKZ 하이브리드의 연기 과다 표시 문제와 관련해 각각의 구매고객에게 150만원, 270만원을 보상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회사 측 관계자는 "독일 본사와 협력해 국내 모델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소비자 보상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