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임신·출산 기간중인 여성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철폐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이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는 이전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고용부는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해고나 출산휴가 부여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한 직장가입자(공무원·교직원 제외)는 총 10만 5633명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통계에 따른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만 1만7367명(16.4%)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 셈이다.
그간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정보를 받아 대상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하면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출산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출산휴가 미부여로 보고 적발해 조치키로 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건강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이들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