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롯데 계열사, 제2롯데월드로 모인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15년09월25일 14:30

롯데케미칼ㆍ롯데렌탈 등 사옥이전 검토중..내년부터 순차 입주 전망

[뉴스핌=강효은 기자] 오는 2016년 완공 목표인 제2롯데월드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집결할 전망이다. 내년 제2롯데월드 분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새 식구가 된 롯데렌탈 등이 제2롯데월드로의 본사 이전을 추진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 전경. <사진=뉴스핌DB>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KT타워에 입주해 있는 서울본사를 롯데그룹이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KT타워에 입주해 있는 롯데렌탈이 내부적으로 내년께 본사를 제2롯데월드로 이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렌탈의 KT타워 임대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로 제2롯데월드의 완공이 2016년 말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전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2017년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롯데렌탈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로의)이전을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임대계약이 2017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2016년 혹은 2017년 이전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롯데월드타워에 지불해야하는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올 초 옛 KT금호렌터카를 1조2000억원에 KT로부터 인수했다. 롯데 인수 후 사명을 바꾼 롯데렌탈은 보유 렌터카만 11만대에 달하는 국내 1위 렌터카업체이다. 롯데렌탈은 현재 주인이 바뀐 상태임에도 불구, KT그룹 산하 계열사로 있었던 영향으로 현재도 KT그룹 소유의 KT타워를 임대해 쓰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말 제2롯데월드의 완공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의 사옥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한전 부지처럼 주력 계열사들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롯데그룹 소유 빌딩에 본사가 입주돼 있는 계열사들의 제2롯데월드 사옥 이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사옥 매각, 위약금 지불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보다 간결하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그룹 소유 빌딩에 입주해 있는 계열사는 롯데케미칼(롯데관악타워), 롯데엠알시(롯데관악타워), 롯데시네마(롯데캐슬골드), 롯데슈퍼(롯데캐슬골드), 롯데마트(롯데캐슬골드), 롯데홈쇼핑(롯데양평빌딩), 롯데피에스넷(롯데센터),  롯데인재개발원(롯데양평빌딩), 롯데장학재단(롯데빌딩), 롯데복지재단(롯데빌딩), 롯데삼동복지재단(롯데빌딩),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롯데캐슬골드)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분양 전이기 때문에 내년 중순이나 하반기나 돼야 계열사들의 검토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 한전부지에 주력 계열사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롯데도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로의 본사 이전과 관련해 직원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게 될 초고층 타워에 자신들의 터전이 구축되면 심리적으로 근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롯데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직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일단 계열사들이 이전하는 것은 내년에 진행될 분양 결과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의 핵심인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높이의 초고층으로 완공 시에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롯데월드타워는 지하 1층~12층 편의시설, 14층~38층 프라임오피스, 42층~71층 오피스텔, 76층~101층 6성급 호텔로 구성된다. 101층 이상의 고층 공간에는 프리미엄 오피스와 전망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롯데계열사들은 14층에서 38층의 프라임오피스 공간에 둥지를 틀게 된다. 해당 공간에는 분양 후 들어오는 회사들이 사무실을 구획해 사용할 계획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시티스케이프 코리아에 참여해 제2롯데월드의 분양을 위한 설명회와 전시관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며 "이밖에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없고 내년께나 되야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공되기 전에 분양해서 채워야 하는데 사실 바로 다 채워지는 건 아니다. 보통 완공되고 1년 정도는 지나야 채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그룹은 앞서 계열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를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을 제2롯데월드로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