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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vs추미애 노동개혁 토론…'쉬운 해고' 격론

기사입력 : 2015년09월23일 14:20

최종수정 : 2015년09월23일 14:20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의 노동개혁을 이끌고있는 이인제 최고위원과 추미애 최고위원이 23일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노사정 대타협과 일반해고 행정지침, 5대 법안, 비정규직 관련법 등 사안마다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두 최고위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 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라며 "사회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범국민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 최고위원은 "한국노총만 불러서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냐. 소타협도 안 된다"고 폄하하며 "합의문 어디에도 재벌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출처 = 뉴시스>

저성과자 등의 일반해고를 가능토록 행정지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대립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야당에서 쉬운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최고위원은 "행정지침으로는 절대 안된다"며 "헌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근무의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며 "이 제도(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윗사람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를 낳고 업무에 복귀하거나 시부모가 아파 병가를 내는 여성근로자 등은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각자의 논리를 펼쳤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의 마지막 물꼬는 국회에서 터야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추 최고위원은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기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 최고위원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4년 안에서 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업무에 숙달이 되고 회사와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를 '비정규직 양산 법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제도부터 여야가 만들자고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며 "그래야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인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을, 추미애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을 각각 맡고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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