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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분할발주·고용창출기업 혜택 확대…공공조달 혁신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14:23

110조원 공공조달시장서 기업 성장·고용창출 유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해 분할발주하기로 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안이 담긴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공 SW사업의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키로했다. 분할발주란 SW 설계과 개발(구축)을 구분해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SW 제값주기'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원도급-하도급자간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 평가 및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자체 조달과 국고 보조금 민간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물품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2억원 이상의 민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조달요청을 제도화하고 3000만원 이상 R&D 장비 구매계약 요청도 제도화한다.

조달청 회전자금을 이용한 대체 할부 계약방식도 도입해 약 2500억원 규모의 리스계약을 생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대금지급도 해준다. 

또 조달업체의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 고용여부 확인과 계약자 선정 시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업 등록상 법적 의무고용을 확인하여 미이행 업체의 계약을 배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고용우수 기업 우대 및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혜택,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외산대체 국산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와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계약 기간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았다.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한다.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공공수요가 없는 제품도 재계약을 허용하며, 납품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문화재 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에 대해 가격보다 기술·경험 등을 높게 평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발표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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