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야당 반대 불구 본회의 통과…아태지역 안보정세 영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안보법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 <출처=블룸버그> |
많은 일본 시민들과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우려에도 연립여당은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관련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법률 정비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시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안보법 통과로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안보법을 지지했던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일본이 자위대 활동과 더불어 방위비 증대에 나설 경우 중국의 국방력 증강과 맞물려 역내 군비 경쟁이 초래될 수도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일본 안보법 통과 소식에 미일 동맹 강화를 우려하는 한편 아베가 일본 군사 부흥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새벽 일본 방위안보법 통과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한다"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