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전KPS가 납품업체에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부추겨 놓고 납품업체에 책임을 떠넘겨 도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이를 적발하자, 업체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검찰에 고발하는 등 도산 위기로 내몰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
한수원은 이같은 사실이 산업부에 적발되자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2012년 9월 한수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소속 김 모과장은 고리2호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메케니컬 씰) 구매를 위해 A업체에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최대한 빨리 만든다고 가정하고 납품가능한 시기'와 '견적서'를 요청하는 긴급 주문요청이었다.
당시 A업체 사장은 제품제작에 필요한 시방서도 없고, 너무 촉박해서 희망 납기일에 맞출 수 없다며 수차례 거절했으나 김 모과장이 직접 전화로 요청하는 등 납품업체로서 거절할 수 없어 일감을 떠맡았다.
A업체 사장은 납품 시 제출해야 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행 절차가 보름정도 소요되어 도저히 납기일내 제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김모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타기업의 공인기관성적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김모 차장은 '서류는 문제되지 않는다. 단 최대한 빨리 제작하라'고 재촉했을 뿐 아니라 '타사의 명칭은 가리는게 나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이후 A업체 사장은 지시에 따라 타사의 명칭을 삭제해 제품과 시험성적서 납품했다.
이 같은 한수원의 사전발주, 구두작업지시는 협력업체 정비공사 관리지침을 어긴 것이었다. 한수원은 정비계약을 맺은 한전 KPS을 통해 교체가 필요한 제품의 구매지시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한수원은 문제가 드러나자 납품업체와 한전KPS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고 '계약업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발을 뺐다. 더구나 한전KPS에 6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제재조치를 내렸고, 피해는 고스란히 A업체에게 전가됐다.
전순옥 의원은 "한수원의 발주는 한전KPS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사에 직접 발주한 것 자체가 규정위반"이라며 "위변조를 지시한 한수원 직원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석 사장이 산업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한수원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텐데, 재임기간이 거의 2년이 됐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