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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유기업 개혁 '가이드 라인' 마련, 2020년 성과 도출 목표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6:43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6:52

지배구조 흔드는 혼합소유제는 점진 추진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13일 국유기업 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개혁방안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지도의견)'은 개혁 추진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가이드 라인'에 속한다. 정부의 원칙을 기초로 앞으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세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를 '1+N' 방식이라 부른다. 하나의 원칙에 N 가지 세부 방안을 덧붙인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방안'에서 국유기업 개혁 목표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고, 회사 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점 국유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 정부 경영 간섭 배제, 출자인 책임 강조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은 그간 시장이 내놨던 전망과 대부분 일치한다. 국유기업을 공익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나눈 후, 특성에 따른 개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업성 국유기업은 자유시장 질서에 따른 경영과 민간 주주 유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공익성 국유기업은 민생보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다.

또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국유지분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는 혼합소유제, 회사제, 중점 국유기업 육성 등도 추진된다.

국유기업 개혁은 크게 보면 지난 1978년부터 모두 4단계에 걸쳐 진행돼왔다. 이번 개혁은 2013년 말부터 시작된 4단계로, 정부의 국유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점이 눈에 띈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윈)가 인사부터 자산운용까지 모두 관여하는 이른바 '시어머니'식 관리와 중앙후이진(中央匯金, 정부 출자 투자공사)의 중점 금융기업의 자본관리가 그것이다. 중앙후이진은 국무원을 대신해 6대 상업은행·4대 증권사 그리고 2대 보험회사의 대주주이다.

앞으로는 기업의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유자본 관리 중심의 체계 구축을 위해 국유자본투자공사와 운영공사를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국자위의 감독을 받는 이 두 회사가 국유기업의 주주 직무 등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투자 공사와 운영공사의 설립은 ▲ 국유자산 매각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합병 ▲ 투자회사 설립의 3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다. 매각 대상 국유자산은 대부분 시장성이 강한 상업류 기업이 될 예정이다. 구조조정과 합병은 공익성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혼합소유제 추진 원칙 변화...점진적 진행

혼합소유제 역시 4단계 국유기업 개혁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과 달리 혼합소유제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소유제 추진에 있어 18기 3중전회때와 이번 방안의 '뉘앙스'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2013년 11월 당시에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업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차근차근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방안'에서 국유기업 개혁 추진 목표와 달성시기를 명확히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혼합소유제를 급진적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유자본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 추진으로 원칙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혼합소유제의 명분아래 국유기업이 사기업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혼합소유제 추진 대상 기업은 석유·천연가스·전력·철도·전신·자원개발·공공사업 등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힘든 업종이 주를 이룬다.

방안은 또한 "혼합소유제 기업의 우리사주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 대상을 중심으로 경험을 축적한 후 시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혀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보유가 추진될 것을 시사했다.

이 밖에 국유기업의 보수체계 자율결정, 성과급제 도입 등 방안도 언급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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