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금융교육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서 금융교육의 기본 인프라인 전문강사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증은 최근 3년내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교육에 총 25회 이상 실시한 강의경력자와 향후 금감원이 개설하는 전문강사 양성연수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 교육업체 소속으로, 수강생 등으로부터 교육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제외된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추천한 10명 이내의 심사단이 연 2회(5월, 11월) 심사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이달 30일 강의경력자, 11월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경과시 재심사한다. 마케팅 활동이나 민원발생, 금품수수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심사단 협의를 거쳐 인증을 철회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은 강사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을 신청할 강의경력자는 14일부터 23일까지 인증신청서, 강의경력 확인서, 강의안 등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 등에 소속된 신청자는 금융회사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을 보낼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전문강사 인증 담당자 앞(우 150-743)'이며, 이메일은 education@fss.or.kr 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3145-5958, 5959)으로 연락하면 된다. 심사는 이달 30일 진행되며, 다음달 5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