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6일 당론으로 5개 노동법안 발의 예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대타협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노동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합의를 이룬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논의의 뇌관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지 1년만이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1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노사와 전문가 참여 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가 추가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노사정위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역시 이번 합의에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반해고가 법제화되지 못했고, 앞으로 노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룬데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반해고 부분과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제 변경이 법제화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단 양쪽의 의견을 절충했다고 느껴진다"며 "노동계는 이를 받고 정부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자주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16일 의원총회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원유철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발의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이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5개 법안 중 야당은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의 골자는 파견 근로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이다.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현행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었더니 이제 파견근로도 늘리고, 비정규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온통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주 68시간(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일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릴 계획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도보 출·퇴근 중 다치게 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후 김 위원장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합의를 갖는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쉬운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뜻밖이다"며 "하향 평준화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하는 안"이라며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강압적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노사정 타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 노사정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