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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發 노동개혁, 국회 논의도 만만치 않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5:17

5개 노동관련법 야당 반대...환노위 구성도 여당 불리

[뉴스핌=김지유 기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 실패 이후 정부여당이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발의할 5개 노동 관련 법안에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구성도 여당에 불리하게 돼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5개 법안 발의와 함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만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5개 법안 중 야당은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의 골자는 파견 근로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이다.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현행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었더니 이제 파견근로도 늘리고, 비정규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온통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주 68시간(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일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릴 계획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도보 출·퇴근 중 다치게 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만들려는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행정지침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일반 해고요건 완화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돼 있다.

야당은이를 '쉬운 해고'와 고용의 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청년일자리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고용 확대는 없이 임금만 삭감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2개 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인력 운영이 그간 연공서열 중심으로 돼왔는데 이를 능력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수와 승진이 결정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육으로 재배치한 뒤 그럼에도 부적응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마련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5개 법안의 입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개정 시 야당의 합의를 우선 얻어야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김영주 의원이고, 환노위의 여야 의원 수가 각각 8명으로 동수여서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밀어부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노총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어렵게 재추진 된 노사정 대화가 결국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끝내 좌초 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 일원일뿐 대표성이 없음에도 노사정대화의 일방적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 붙이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적인 대화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발표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는 한국노총이 반발해온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해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라며 "다만 노사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정부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입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절대 다수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정부는 입법 과정은 시작하겠다면서도 타협은 계속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며 "노사정이 입법 시작 전까지 타협을 이룰 경우 그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해서 가져가겠다.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그 사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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