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난 3년간 원장 판공비 1300만원을 사적 경조사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사진)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원장 판공비로 사적인 지인 경조사비 등으로 1294만원(123건)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금품 전달은 2건이다. 대부분이 원장 자신의 친구·제자·고교 및 대학동문 등 개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유관기관, 상급기관 경조사비로 지출됐다.
이경태 원장은 지난 2013년 3월 1일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금액 자체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해놓은 경조사금 가이드라인인 5만원을 넘어 20만원까지 지출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해 경조사비 지출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특수법인임을 내세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김희국 의원의 설명이다.
공직자윤리강령 제17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장의 경조사비 한도는 5만원이다.
김 의원은 “이경태 원장은 5만원인 금액기준을 20만원 미만으로 임의로 정하고 개인적 친소관계에 있는 사람, 업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에 마구잡이식으로 경조금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186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런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