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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최악 상황 면했다…한숨 돌린 CJ그룹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5:12

파기환송심서 실형 면하면 ‘오너 부재’ 해소도 기대

[뉴스핌=강필성 기자]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게 돼 다행입니다.”

CJ그룹의 말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횡령·배임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수감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비켜갔기 때문이다. 그간 오너의 부재로 인해 주요 사업에서 차질이 있다고 주장해온 CJ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에 각별한 기대를 품는 분위기다.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 출석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0일 재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중이다. 이 회장의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곧바로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신장이식수술 이후 면역 이상, 우울증, 샤르코-마리-투스(CMT) 등을 앓아온 이 회장이 재수감된다면 다신 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 구속 기소됐지만 두달 뒤인 8월 신장 수술을 한 이후 지난 4월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된 2달을 제외하고는 줄곧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을 적용했던 부분을 ‘배임죄’로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보다 낮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징역을 유예할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회장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이야기다. 이 회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며 “이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이 회장의 경영복귀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CJ그룹은 지금까지 이 회장의 부재로 인해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CJ그룹은 2020년 그룹매출 100조라는 ‘Global CJ’ 비전 달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

CJ그룹에 따르면 CJ E&M, CJ CGV, CJ 헬로비전 등 문확열사에만 5년 내 10조원의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물류사업은 같은 기간 글로벌 톱5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 이를 위한 활발한 투자와 적극적인 M&A가 필요하지만 오너의 부재는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CJ그룹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채욱 CJ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투자를 단행할 때, 오너가 부재중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예정된 투자를 집행할 때 오너가 없다는 것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파기환송심의 관전 포인트는 이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CJ그룹은 안도감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분위기다.

향후 이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 맞춰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상하고 구체적인 전략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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