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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대법서 파기환송…실형 확정 피해(상보)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1:11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1:16

일부 무죄 판단 통해 파기환송심...실형 면할 가능성 높아져

[뉴스핌=강필성 기자]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탈세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한번 서울고등법원을 찾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CJ그룹은 고무적인 입장이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만큼 희망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 회장의 횡령·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로서 이 회장은 서울고법원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을 통해 일부 무죄를 받은 2심 판결에 대한 형량을 다퉈볼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형량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CJ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CJ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의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이 회장 측의 상고가 기각됐다면 그는 곧바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아야하는 처지였다. 더불어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드려질 때까지 수감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신장이식수술 이후 줄곧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대부분의 기간을 병석에서 보냈다. 면역억제제 처방을 받아야하는 그는 합병증에 대한 우려와 급격한 체중 감소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파기환송을 통해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점치는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징역 3년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이 회장의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일부 무죄를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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