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자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강북 갑)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6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한 전문업체들이 폭증하는 공사비를 떠안다가 도산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20일 신보령 1,2호기 보일러 시공을 하던 정진공영이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났다"며 "공사비 폭증에도 발전사와 대기업 건설회사인 원청업체가 힘 없는 하도급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오영식 의원실) |
20년 넘게 관행으로 지속된 발전사들의 공사비 산정방식은 시공업체의 적자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적자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발전사가 산정한 노임은 실제 지급 노임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설계변경과 자재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에도 납기를 연장하거나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아 발전사 잘못으로 인한 손실도 협력업체가 떠안고 있다"면서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