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 많도록 할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을 적발해 제재의결까지 하고도 실제 제재 집행은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 후에 하는 등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민희 국회의원> |
길게는 9개월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아이폰 6 대란'과 같은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장 조사와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행위 인지 후 늦장조사와 늦제재로 시장교란은 지속됐고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으로 제재일을 결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LGU+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고 중고 단말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지원금을 우회 지급했다. 이후 경쟁사인 SKT와 KT도 동일한 상품을 출시해 불법 지원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중고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출시 2개월이 지난1월 14일이 돼서야 시장 조사에 착수했고, 그 후 다시 2개월 뒤인 3월 12일이 돼서야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는 5개월간 지속됐고 방통위가 미적거리는 사이 이통사들은 보란 듯이 가입자를 확보한 셈이다.
또 최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의결된 SKT의 영업정지 건이 9개월 만인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의 대기업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SKT의 제재의 경우 지난 3월말 바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최신폰과 엘지전자의 최신폰이 나오면서 여러 달 미뤄졌고, 최종 확정된 10월초 역시, 애플사의 새로운 단말기 출시 이전에 제재를 마치려하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통위는 사업자를 대변하려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통신시장 안정과 통신 소비자후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제재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