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HMC투자증권(김흥제 사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신규가입 및 이전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IRP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할 경우 1만원 상품권이 지급되고 매달 20만원의 자동이체를 약정하면 상품권 2만원이 지급된다. 연금저축 신규 및 이전 고객은 월 10만원 자동이체 약정시 1만원 상품권, 월 30만원 자동이체 약정시 2만원 상품권을 받는다.
상품권은 적립식 및 거치식(연금저축이전 포함) 금액에 따라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5만원까지 고객별 가입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한석 WM사업본부장은 "올해에는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IRP 및 연금저축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IRP와 연금저축은 특히 연말정산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중한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절세는 물론 노후대비 상품으로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HMC투자증권 홈페이지(www.hmcib.com) 및 스마트금융센터(1588-6655)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