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지적…감사실이 제보자 공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두 차례나 보복성 징계 처분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부패방지법상 익명제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기업이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 |
전순옥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동발전 입사 23년차 직원으로서 지난해 2월 부패방지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을 통해 자신의 소속팀 상사와 동료 B씨와 C씨의 비리에 대해 제보했다.
실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초 기안보다 사업비를 40~50% 높게 변경해 과다지급하는 등 회계부정을 반복한 행태를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실은 내부 고발 건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신고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7일 내 처리해야 하고, 장기간 소요될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통보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제보 후 9개월이 지난 후 감사실로 호출되어 조사를 받았다. 감사실은 업무관계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물품(운동화 등)을 수령했다는 첩보를 받았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3년간 남동발전 재직 중에 업무상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내부고발을 했다가 회사차원에서 보복성 징계를 감행한 것이다.
앞서 고발된 B씨와 C씨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서류위조, 임의설계변경, 공사비과다지출 등 9건 이상의 비리가 드러났지만 남동발전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봐주기 징계로 일관했다.
반면 내부고발자인 A씨는 '견책' 징계를 받고 500km 떨어진 사업소로 문책성 인사를 감당해야 했다. 징계처분장에는 징계 사유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이듬해 봄 A씨에게 두번째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가 전 근무처에서 근무 당시 공사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었다는 것이다. 비리로 고발된 B씨(결재권자)가 내부고발된 이후 결재를 안 해줬기 때문이다.
전순옥 의원은 "상사를 내부고발한 하급자를 한 부서에 10개월 이상 그대로 두는 등 내부 고발자를 보호조치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실이 오히려 내부제보자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부고발자를 '트러블 메이커'로 보고 본보기를 보여 내부고발 확산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