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의원 <사진=최봉홍 의원실> |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공사재정 및 반입수수료 50% 가산관련 검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최봉홍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공사의 재정적자가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3008억원에 달했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반사업부담금을 운영적자 충당에 사용하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예산구조는 수입의 경우 반입수수료, 자치단체분담금, 전입금(기반사업부담금, 사후관리사전적립금)인데 대부분 반입수수료로 운영된다.
최근 6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수수료사업 및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총 6579억원이고 지출은 총 9587억원이다.
반입수수료가 원가보다 낮다. 공사의 현재 반입수수료 수준은 2010년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돼 2011년이후 연간 316억원 수준의 악취저감 관련 비용 등이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기반사업부담금의 경우 집행잔액이 1100억원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2016년 고갈될 예정이다. AG경기장 지원 1449억원), 악취개선 1266억원, 자원화시설 운영 1789억원 등으로 적자를 보전했기 때문이다.
사후관리사전적립금 역시 제1~3매립장 고려 시 약 2,600억원 이상 과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제3매립장은 제2매립장 대비 사용기간 단축, 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으로 적립액이 부족할 전망이다.
최봉홍 의원은 “폐기물 감량화, 자원순환촉진법 등으로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상황대로라면 2017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고 지적했다.
최봉홍 의원은 “환경부와 매립장에 대한 운영결정권을 가진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소유권 싸움 등 자기이익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인 매립지의 안정적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