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증권 당국의 서킷브레이커(CB, 주식거래 중단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6일 저녁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직후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8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CIS300지수(滬深300, 상하이선전 300지수)를 서킷브레이커 발동의 기준지수로 활용하고, 이번 달 21일까지 관련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 혹은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두 거래소는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등락폭 5%,7%의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CSI300지수 등락폭이 전일 대비 5%에 달하면, 일단 30분 동안 주식 매매를 중단하고 시장이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일일 등락폭이 7%에 달하면 당일 매매가 전면 중단된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10% 구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현행 상·하한가 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전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WBs), 스톡옵션 등 주식관련 거래가 중단된다. 중국금융선물거래소의 지수선물 거래도 일시 중단된다. 다만, 국채선물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간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개장 전 동시호가 시간은 서킷브레이커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장가가 5% 이상 변동하면 9시 30분(현지시각)부터 30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만약 개장가 등락폭이 7%에 달하면 당일은 거래가 정면 중단된다.
또한 오전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거래중단 규정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오후장에서 부족한 시간만큼 매매가 중단된다. 점심 휴장 시간은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오전장에서만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오전장에서 지수선물 등락폭이 7%에 달해도, 오후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만약 장 마감 직전에 주가지수가 급등락해도 서킷브레이커는 규정대로 발동된다. 예를 들어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간이 오후 3시(현지시각) 장 마감까지 지속되면, 이날 주식의 마감가는 매매중단 직전 마지막 거래 1분 전의 모든 거래량과 가중평균값을 기초로 계산된다.
중국이 CSI300지수를 서킷브레이커 발동의 기준지수로 삼은 것은 이 지수가 상하이와 선전 주식시장에 상장된 A주 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300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중국 증시의 대표지수기 때문이다. CSI300은 금융주의 비중이 낮고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아 중국 주식시장 추이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척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