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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트럼프 "4일 오후 10~12개국에 관세 통보... 최고 70%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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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발효 ...관세율 최저 10%~ 최고 70%"
발효시점까지 20여일 말미...마지막 기회? 사실상 유예기간 연장?

[시드니 서울=뉴스핌] 오상용 권지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부터 10여개 국가들에 10~70%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4일) 기자들에게 "4일 오후 늦게 우리 행정부가 10~12개 국가에 '그들의 상품(수출품)이 미국에서 마주하게 될 관세율을 고지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동안 추가 서한이 당도하게 될 것"이라며 "각 국가들은 이 관세를 8월1일부터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일쯤(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면 완전히 마무리될 것(fully coverd)"이라며 "(고지하는) 관세율은 60~70%에서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 세율인 최저 10%에서 최고 70%에 이르는 상호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 4월2일 발표했던 상호관세율의 최상단(50%)을 넘어서는 세율을 적용받는 나라도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지, 또는 특정 상품에 다른 상품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지체하는 국가들과) 지루한 협상을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일방적인 관세율 통보가 더 낫다는 생각을 재차 피력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일방 통보 개시 시점인 7월4일부터 실제 발효일(8월1일)까지는 20일 남짓의 기간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 시점까지 20일 넘는 말미를 둔 것은 행정 측면의 기술적 제약을 감안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변국을 향해 '마지막 기회'이니 해당 기간(7월4일~8월1일) 동안 더 열심히 협상에 임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 

당초 설정됐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은 7월8일까지다. 새로 통보받은 관세율의 발효시점이 7월9일이 아니라 8월1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유예 기한이 그만큼 연장되는 효과를 지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간 여러차례 관세 엄포와 유예를 반복해 온 만큼 7월말과 8월초 트럼프의 생각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현지시간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떠나 아이오와 행사로 향하던 중 기자들에게 "아마도 내일(4일)부터 몇몇 나라에 하루에 10통 정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편지에는 미국과 거래하려면 어떤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9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줄곧 경고해 왔다. 이는 미국 정부와 무역 협상을 벌이는 주변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조치로 인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를 처음 발표했으나,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를 90일간 유예하고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후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및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발표했고, 중국과는 관세 맞불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휴전에 합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3일) 추가적인 협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몇 가지 다른 협정도 있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냥 편지를 보내서 각국이 어떤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통보하는 게 더 낫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게 훨씬 간단하다"고 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는 9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일련의 무역 협정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소 10%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며칠 간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베선트 美재무 "약 100개국, 최소 10% 상호 관세율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3.07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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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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