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한도 기관 1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인상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분야 과징금 산정방식이 바뀌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된다. 지주‧은행‧증권‧보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도 기관 1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2배 가량 확대된다.
반면 금융기관이 자율 처리하는 직원 제재 대상이 감봉(중징계) 이하로 확대되고 기관의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고 금융기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우선 금전제재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금액이 현실화된다. 현재 과태료 부과한도는 5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 비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할 방침이다.
과징금 산정방식도 전면 개선한다. 현재는 법정부과한도액 크기에 따라 기본부과율이 체감하는 구조인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정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되 현재 과징금 계산시 적용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 부과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보통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만 도입돼 있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하고, 기관경고 갈음 과징금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키로 했다. 다만, 과징금은 현재와 같이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한다.
제재대상자 권익보호가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대상자 반론권 행사와 금융위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 보고 등 보완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반면 개인제재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쪽으로 개선된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대상을 현재 견책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편,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율처리 결과 미흡시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임원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기며 범한 연속된 위반행위는 합산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일본 금융청 등이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다.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다수(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하는 '경합가중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에 개정안을 준비하고,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