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법 개정 작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7월말까지의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완료예정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 9건 중 3건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이고 4건이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1건이 연구용역 추진이다. 1건은 2016년 추진으로 변경됐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인 과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도급 인가기간 설정 등 인가제도 강화’ 등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근로자의 작업회피 결정권한 및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점검 실시 요구 제도화’로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은 의원은 “규제심사중인 과제들은 노동계가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이지만 올해 안에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이번 19대 국회 회기 내에 접수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끝난다고 해도 정부법안으로 할지 의원발의법안으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하고 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숙려기간 등이 남아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다른 계류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
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업주의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의 산안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이 현재 겨우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아울러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 인가대상을 확대하고 3년 마다 재인가 심사 등을 통해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은 아예 내년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게 됐다”며 “비교적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각종 시행령과 지침 마련에도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