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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데스 호치민 통신] 外人 투자한도 확대에 베트남증시 '대박'

기사입력 : 2015년08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8월27일 11:30

"과거 한도 확대 때보다 영향력 더 클 것"

8월 베트남 증시의 최대 이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OL(외국인투자한도확대) 이다.

지난달 최종협상 실패로 그 일정이 조금 늦어졌지만, TPP는 아직도 유효한 카드이다. 예상대로 연말까지 타결이 된다면 베트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TPP 이슈가 지연되면서, 지금 시장의 최대 이슈는 외국인투자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Decree 60(9월 1일 시행예정)과 Circualr 123(10월 1일 시행예정) 이다.

베트남 증시의 외국인한도는 2000년 7월 28일 호치민거래소 개설시 20%였다. 이후 2003년 9월 30%로 확대, 2005년 10월 49%(은행업 30%)로 늘어난 이후 10년만인 2015년 9월 1일부터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6월 발표한 Decree 60에서는 외국인한도확대에 관한 큰 틀을 제시했고, 후속조치로 지난 19일 Circular 123을 발표했다.

Decree 60은 아래와 같다.

1.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약/협정에 외국인 지분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협정에 따른다.
2. 국내 투자법과 관련법에 외국인 지분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법과 관련법에 따른다.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는 업종/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정확한 외국인 소유지분율이 없는 경우 최대 49%이다.
3. 다양한 업종/영역을 영위하는 회사는 각 업종/영역의 외국인지분율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최저 외국인투자한도를 적용한다.(국제협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4. 위 1~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즉, 국제협약과 기타 국내법에서 외국인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위 1~3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Decree 60과 Circular 123에 의거해 외국인지분율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제한업종리스트가 발표되지 않아 어떤 종목이 어느 수준까지 외국인한도를 늘릴 수 있을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Circualr 123에서 외국인투자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명시한 증권업종의 경우, 주주총회(또는 주주의 의견문서 취합으로 주주총회 갈음)를 개최해 정관에 외국인투자한도를 정한 후, 10월 1일부터 증권위원회의 승인(서류 접수후 10영업일)을 받으면 된다.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와 예탁원에 외국인투자한도를 보고 및 공시하면 바로 외국인은 각 회사가 정관에 정한 외국인투자한도비율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한도소진 종목인 SSI(증권)의 경우 지난달 21일일부터 9월 7일까지 주주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투자한도를 무제한(100%)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로 외국인의 자금유입과 베트남 증시의 대세상승이 예상된다. 과거 2차에 걸친 외국인 한도 확대시에도 외국 자금의 유입과 증시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과거에 비해 베트남 증시규모, 외국인의 투자규모가 더 커진 현재는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에 따른 증시 영향이 과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베트남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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