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낙관할 수만은 없어"…롯데측 "국민정서 떠나 객관적 평가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롯데면세점의 연말 사업 재승인까지 불똥이 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관세청이 제시한 면세점 선정 기준에는 경영권 다툼이나 롯데의 국적 정체성 등으로 인해 감점을 부과할만한 항목을 꼽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들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
지난해 기준 소공점은 1조9800억원, 월드점은 48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인 4조3000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해외 관광객의 국내유치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롯데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전에 더해 롯데그룹이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를 놓고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롯데가 재허가를 낙관할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객관적 평가 표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국민적 정서가 이들의 판단에 영향일 끼치지 않겠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면세점에 도전했다 특허권을 따 내지 못했던 업체들이 그동안은 기존 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안이라 참여에 대한 갈피를 못잡고 있지만 롯데그룹이 오너 승계전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틈을 타 강하게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차재헌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쟁자가 강하게 도전한다면 특허권 방어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오너 문제와 정체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국민 정서가 안좋아지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재허가는 오너일가의 분쟁을 제외하고 평가표에 따라 기업만을 객관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롯데가 만약 일본계기업이라고 해도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김해공항 출국장에 입점해 있는 등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객관적 절차에 따라 동일 선상에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