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속시 소득세 5~10%...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뉴스핌=김지유 기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영통)은 19일 이같은 골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직기간 10~15년 근로자 65만명, 15~20년 31만명, 20년 이상 43만명 등 총 139만명이 조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재직기간별로는 평균 7만6000~36만2000원씩 세액감면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해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