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노파를 도왔던 초등학생 2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됐다. <사진=뉴시스> |
중국 광둥성 광저우 재판소는 초등학생 2명이 보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70대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최종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28일 오후3시경 광저우 웨슈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넘어졌다. 앞쪽에서 걷던 초등학생 2명이 급히 달려가 여성을 도로변으로 옮겨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초등학생 중 한 명은 부모에게 전화해 응급상황을 알렸다. 현장에 도착한 학부모는 70대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고 X레이 촬영 비용 등을 지불했다. 왼쪽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여성은 2주 뒤 퇴원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여성은 그러나 돌연 초등학생의 학부모들을 고소했다. 혼잡한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장난을 치며 걷는 바람에 다쳤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었다. 이 여성은 “나를 돕고자 했으면 구급차를 불렀으면 그만이다. 부모에게 전화한 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라며 “부모들이 병원에 찾아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의 부모 측은 황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할머니를 돕고자 했다고 들었다.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어른을 도우려고 위험한 상황에서 팔을 걷어붙인 아이들은 뭐가 되나”라며 안타까워했다.
결국 법원은 당시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판독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노파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상한 뒤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했다. 2차례에 걸친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난 뒤 학부모는 “사고 당시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반이었다. 중학교 진학에 불이익까지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