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방송

속보

더보기

TV, 책을보다 ‘2015-2017 세계 트렌드’ 소개…소셜·모바일쇼핑·레트로 트렌드 등 탐구

기사입력 : 2015년08월03일 16:10

최종수정 : 2015년08월03일 16:10

TV, 책을보다 ‘2015-2017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 소개…소셜·모바일쇼핑·레트로 트렌드 등 탐구. 윗줄 왼쪽부터 조광수 교수, 김은주 작가, 김상훈 교수, 정영진 시사평론가. <사진=TV, 책을보다 홈페이지>
TV, 책을보다 ‘2015-2017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 소개…소셜·모바일쇼핑·레트로 트렌드 등 탐구

[뉴스핌=대중문화부] KBS1TV는 3일 밤 11시40분 ‘TV, 책을보다’를 방송한다.

‘TV, 책을보다’에서는 현재 속에 숨겨진 미래 트렌드를 통해 당신의 3년 후를 계획하게 하는 책 ‘2015-2017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를 소개한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조광수 교수, 김은주 작가, 김상훈 교수, 정영진 시사평론가가 나와 ‘2015-2017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책은 기술, 경제·경영, 소비, 문화, 사회의 총 5개 영역에서 엄선한 39가지의 트렌드를 담고 있다.

‘결핍’을 자극하는 사회트렌드 SNS. 이전에는 TV광고 안에서 모든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현재는 각종 SNS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광고매체가 돼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욕망 자극’은 결국 구매로 연결된다.

시사평론가 정영진은 “저는 온라인 서점을 종종 들어가는데 이 시대의 명사들이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알려주거든요. 그럼 저도 그 책을 사게 돼요. 결국 제가 지식인이 되고자 하는 지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는 모바일 쇼핑. 길거리, 지하철,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현대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바일에 열중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내부적으로 통용화폐를 만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뜨거웠던 과거를 추억하는 레트로 트렌드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추억’과 ‘세대’이야기가 나오자 스튜디오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김은주 작가는 “저도 그때는 2G폰을 썼는데, 문자가 저장되는 개수가 한정 돼있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은 문자는 보관하고 싶어서 다른 문자들을 지웠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이는 추억을 항상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는 현상으로 무드셀라 증후군(Methuselah syndrome)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특별히 90년대에 열광하는 걸까.

이는 바로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부머 세대(1979~1985년 출생)의 영향이다. 소비를 낭비로 인식했던 베이비부머와는 달리 에코부머 세대는 소비를 ‘개성’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 세대가 점차 생활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필요가 아닌 ‘추억’을 소비하게 됐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함께 기계 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봇도 미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컴퓨팅 기술이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산업용 로봇들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생물의 영역으로까지 로봇의 역할은 확장되고 있다.

농담을 하고 한숨도 쉬는 등 감정을 읽는 가정용 로봇 페퍼부터 1999년부터 판매된 로봇 애완견 아이보, 물개를 닮은 애완견 로봇 파로까지. 이 같은 반려 로봇들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로봇. 과연 우리의 친구일까, 적일까. 기계혁명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논해본다.

우리의 현재를 더 빛나게 해줄 값진 미래를 보여주는 시간 ‘2015-2017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 편은 오늘(3일) 밤 11시 40분 KBS1TV에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