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건설업과 음식점업을 포함한 32개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을 열 수 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된다. 이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다.
1인 창조기업은 홀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사무 공간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마케팅 지원, 기술 개발 및 정책 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외된 업종은 담배제조업·수도사업·종합건서럽·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숙박업·음식 및 주점업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만7000개 기업이 규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산업·․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전자상거래·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