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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IPO투자 숨은 고수 '공모주 아줌마' 되는 꿀팁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08:31

"기업 분석은 기본…각 증권사 청약 우대조건 체크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9일 오전 9시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 강남에 거주하는 한경자 씨(55)는 전형적인 '공모주 아줌마'다. 남편과 자녀들의 계좌까지 합해 총 5개 증권계좌로 공모주에만 투자한다. 청약금이 많을 수록 많은 공모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선 대출까지 불사했다. 최근에는 토니모리 공모주 투자를 통해 두배 이상 짭잘한 수익을 봤다. 대표주관사의 일반 경쟁률이 1119:1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그는 우대고객으로 등록돼 상대적으로 많은 공모주 확보할 수 있었다.

여러 증권사에 다수의 계좌를 통해 공모주에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공모주 아줌마' 열풍이 계속되고있다. 유망한 업종의 기업이 상장을 하면 두 배 이상 주가가 오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

29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한 IPO 기업들의 주가(스팩 제외)는 지난 13일 기준 공모가 대비 평균 45.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이 7%, 코스닥 시장이 35.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익률이다.


특히 기간별로 보면 상장 후 1주일간 공모가 대비 평균 59.5% 상승을 기록하며, 상장 초기에 대체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가격이 비교업종 또는 기업 대비 20~30% 낮은 수준에서 IPO가 진행됐고 신규 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대표주관사로 청약, 물량확보 상대적으로 쉬워

공모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기업분석과 물량 확보 여부다. 이를 위해 알짜 공모주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를 선별하고, 각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조건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청약 조건은 공모주 투자 건별로 달라지며 고객의 등급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된다. 

특히 대표주관사는 배정물량도 많기 때문에 우대고객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공모주 수량도 많아진다. 따라서 공모주를 활발하게 주관하는 대표주관사에 우대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공모주 아줌마'들이 여러 증권사에 다수의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

예를 들면, 최근 진행한 '토니모리' 공모주 청약에서는 대우증권이 대표주관사로, 삼성증권이 인수증권사로 참여했다. 따라서 대우증권의 우대고객이었다면 최대 4만9000주를 받아갈 수 있었지만, 인수 증권사인 삼성증권은 우대고객이라도 최대한 받아갈 수 있는 물량이 8000주에 그쳤다.

보통 일반 청약의 경우 증거금률 50%에 청약한도 100%가 일반적이다. 청약한도는 최대 청약 가능 주식 수 대비 실제 청약 주식 수 비율을 나타내며, 증거금은 실제로 청약할 때 보유해야하는 현금 비율을 말한다.

이번 청약에서 KDB대우증권 일반 고객이라면, 최대 청약 한도인 2만4500주까지 100% 청약 가능하고,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금액의 절반을 예수금(현금)으로 계좌에 보유해야한다는 얘기다.

◆ 8월 공모주 주목되는 IPO 기업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모주 투자 열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렌탈업체 AJ네트웍스, 전자부품 제조업체 파인텍,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 웹스 등이 8월중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정인 AJ네트웍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32만주 청약을 실시한다. 이때 일반 고객의 청약 한도는 1만5000주지만, 우대고객은 3만주(청약한도 200%)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증거금률은 50%다.

우대 고객 조건을 충족하려면 청약일에 한국투자증권에 청약 가능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한국투자증권 고객등급 VIP·로얄·골드 등급에 해당하거나 청약 전날 기준 한투증권 퇴직연금 가입자는 청약 우대고객으로 분류된다. CMA 급여계좌를 해당 증권으로 해두고 매월 50만원 이상 이체 입급 실적이 있거나 청약일 전월의 계좌 잔액 평잔이 1억원 이상이라면 청약한도의 200%까지 받아갈 수 있다.

한편, '공모주 아줌마'처럼 발빠른 직접 청약이 어렵다면 펀드를 통해서도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다. 같은 공모주에 청약을 하더라도 기관을 위한 물량은 따로 배정돼있기 때문에 간접투자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김정훈 KDB대우증권 압구정PB센터 팀장은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게되면 개인이 일일이 기업분석을 통해 공모주에 투자할 필요없이,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공모가 대비 가치가 있는 주식을 선별해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니모리나 제일모직 같은 인기 좋은 종목은 한꺼번에 돈이 많이 몰리는데, 기관들의 경우 일반 청약과 달리 따로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가치있는 종목에 간접투자할 수있는 목적으로 공모주 펀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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