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국기업 '엔저 충격', 아직 본게임 시작 전

기사입력 : 2015년07월23일 09:04

최종수정 : 2015년07월23일 09:09

수출가격-물량 충격 제한.. 근원 경쟁력 변화 진행형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1일 오후 5시28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아베노믹스(Abenomics)의 두 번째 화살인 '양적질적완화(QQE)' 정책 효과로 '엔저(円低)'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한국 수출경제에 미칠 파장이 제대로 나타나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그 동안 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수출 수요와 가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또한 시간차(time lag)를 두고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장기적 충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상황 파악으로 보자면, 한국 정책당국이나 기업은 엔저 충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환율이 수출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심각한 한·일 기업경쟁력 역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수출 부진, 엔저보단 글로벌 침체 때문? '아직까지는"

엔/원 환율 변화의 구성 요소 분해도 <출쳐=국제통화기금 연구보고서>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수출 부진은 엔화 약세보다는 글로벌 경기부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3월중 원/엔 환율 절상폭은 56.6%로, 과거 엔화 약세기(1995년 4월~1997년 2월 26.4%, 2004년 1월~ 2007년 2월 39.5%)에 비해 훨씬 컸다.

2011년 9월 일본은행의 자산매입 정책이 개시된 지점부터 지난 6월 기록한 환율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원화 절상폭은 무려 70%에 이른다. 같은 기간 중 수출물량은 6.9% 증가하는데 그쳐 과거 엔화 약세기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수출 둔화는 엔화 약세 영향보다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제3국에서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기계류, 철강 등의 품목 중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아직 엔화 약세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본 기업이 엔화 약세를 수출단가 인하보다 수익 축적에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엔저 충격 분석은 말그대로 '아직까지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장기화된 엔저로 일본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만큼 일본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가운데, 엔저의 장기화가 한국 수출경제에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Jack Joo K. Ree, 홍지희, 최서은(Thelma) 등 IMF 연구원들이 제출한 'Should Korea Worry about a Permanently Weak Yen?' 제하의보고서에 따르면, 엔저 양상이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가격-물량 충격 '억제'.. 기업 경쟁력 변화 '충격'

연구원들은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가격결정 행태와 수출물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엔저가 지속되면 수출제품 가격 반응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가격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비록 이에 따른 수출 수요 증가 효과는 작지만 수출기업 실적을 계속 높여주기 주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수익 격차는 신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단순한 가격경쟁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기초적인 경쟁력 차별화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연구원들은 "이제까지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가격이나 물량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것 때문에 엔저가 일본과 한국 수출기업의 상대적 경쟁력에 미칠 보다 근본적인 역전현상이 가리워진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9월 이후 2015년까지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가격과 수출 물량 변화를 보면 그 영향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반면, 일본과 한국 수출기업의 이윤마진에서 급격한 변화가 등장했다. 현대차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동안 토요타와 혼다자동차의 이익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차와 토요타의 실적 변화와 환율 <출처=국제통화기금 연구보고서>
한편, 이번 IMF 보고서는 엔저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해 충격이 상쇄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대되는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전통적으로 한국 제조업은 일본 정밀부품을 많이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더이상 한국 수출제품의 주된 부품 공급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이제는 중국이 일본보다 크게 앞섰고, 화학에서는 호주가 그리고 물류 쪽은 미국의 비중이 컸다.

IMF 보고서는 한국의 해외부가가치(FVA)가 전체 수출액의 40% 이를 정도로 높지만, 그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1%로, 중국(4.8%)이나 미국(4.6%)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저 엔저로 인한 일본으로 부터 수입 부담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 실질실효환율(REER)과 한·일본 기업 이윤마진 <출처=국제통화기금 연구보고서>
엔저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출처=국제통화기금 연구보고서>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