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뉴스핌=김승현 기자]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한 가구수 산정은 동별 기준이 아닌 대지당 가구수 기준으로 한다.
주택이 필로티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 및 기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21층보다 높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를 넘는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관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한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지난 21일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건축법규 해석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키 위해서다.
앞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하려면 ‘대지당’ 19가구 이하로 지어져야 한다. 그간 동별 가구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가구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앞으로는 하나의 대지에 19가구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다.
주택이 필로티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 및 기둥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필로티는 2층 이상의 건물에서 1층에는 기둥만 세운 공간을 의미한다.
다세대·연립주택 1층을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지으면 한 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판단할 때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했다.
21층보다 높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를 넘는 건축물도 건축허가를 받기 전 관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건물들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으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조권 높이 제한을 받지않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구역 내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을 때 일조기준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다음의 경우 A대지만 해당되는지, B대지도 해당되는지 혼선이 있었다. 이 때 A, B대지 모두 높이제한을 받는 일조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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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또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해 명확한 운용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