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감사원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최근 3년 간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최근 3년 동안 모두 106회에 걸쳐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됐다.
대상을 보면 고객 35명,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 9명, 동료 직원 2명 등 총 51명이며 한 고객의 신용정보는 무려 29차례 조회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에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 신용정보법 제45조 등에 따라 위반행위를 여부를 조사해 고발·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업무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 38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지연해 실시했다.
그 결과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까지는 평균 161일이 소요됐고, 이들 가운데 2명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범죄경력 조회가 늦어져 계속해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2015년 간 부실감사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6명이 직무정지 기간 중 위법하게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