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출산·육아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 도입
[뉴스핌=김승현 기자] SK건설은 여성 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SK건설은 국내 주요 건설사 중 여성 직원 비율이 전직원의 10%로 최고 수준이다.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이 신청하면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한다. 관리자는 모성보호 신청자가 하루 최대 2시간 정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한다.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관리자는 미실행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게된다. 관리자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하려면 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온 후에는 원래 소속팀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를 새로 도입했다. 임신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SK건설 관계자는 “여성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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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구성원들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제공=SK건설>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