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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부당해고의 실태, 복직 대신 과태료-원직 대신 한직…멀고 먼 복직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4:29

`추적 60분`에서 부당해고의 실태에 대해 파헤친다. <사진=KBS 2TV `추적 60분` 홈페이지>
'추적 60분' 부당해고의 실태, 복직 대신 과태료-원직 대신 한직…멀고 먼 복직
 
[뉴스핌=대중문화부] '추적 60분'에서 부당해고의 실태를 파헤친다.
 
15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 부당해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며, 이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맹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쳐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도 복직의 길은 멀다.
 
수리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인 한 연구소에서 A씨는 지난 2008년 부당해고를 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상태지만 연구소는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 대학교의 교수도 해임 무효 확정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도 사용자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과태료를 내는 방법을 택하면 해고자들은 복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임된 교수는 "반복된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법원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돈으로 때우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전했다.
 
`추적 60분`에서 부당해고의 실태에 대해 파헤친다. <사진=KBS 2TV `추적 60분` 홈페이지>
부당해고자들은 복직을 위해 회사뿐만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도 벌여야 한다. 노동위원회 2심, 행정소송 3심의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해고자는 2~4년을 보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당해고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심판을 위해 노동전문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법원의 원직 복직 판결을 사용자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제도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몇 년의 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고 복직을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지난 5월에는 한 하청업체의 직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는 "원직복직이 안되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제철소 밖에 있는 사무실에 사람을 잡아두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는 일기를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부당해고의 실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5일 밤 11시10분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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