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 국회·정부에 제출"
[뉴스핌=이보람 기자] 상장사협의회가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와 코스닥협회(이하 코협)는 15일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 신경철 코협 회장,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등이 브리핑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신경철 코스닥협회 회장, 이세용 이랜텍 대표이사, 박찬중 코디에스 대표이사,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
정 회장은 이어 "현행 우리나라의 M&A관련 법제는 공격제에게는 유리하지만 방어자에겐 불리하다"며 "기업들이 적대적 M&A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버린(Sovereign)과 SK, 아이칸과 KT&G의 경영권 분쟁을 사례로 수 천억원의 국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양 협회의 설명이다. 이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 부재가 최근 삼성전자의 경영권 위협 상황을 연출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제 마련을 통한 안정적 경영권 기반 확보, 나아가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포이즌 필 및 차등의결권 제도 등 효율적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혹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했을 때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등의결권 제도 또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박진선 샘표 대표도 외국 자본에 힘들었던 경험을 언급했다. 박 대표는 "실제 2006년 공개매수를 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다"며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으면 적대적 M&A 노출 되기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 대주주들이 50% 지분을 갖으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향후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와 법률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