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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롯데 등 손보사 대상 첫 '자금세탁' 정밀 검사

기사입력 : 2015년07월13일 09:05

최종수정 : 2015년07월13일 09:13

올해 보험사 포함 총 20여곳 부문검사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 29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K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4곳의 '자금세탁' 관련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보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심거래 보고와 금융거래 실명확인 등 자금세탁 발생 방지 시스템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 4곳에 자금세탁방지팀 검사역들을 파견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손보와 롯데손보는 지난 9일부터 검사를 진행 중이고,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지난주 현장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은 비자금과 같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위장해 금융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중대범죄로 보고 상시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본격 점검을 벌인 기간이 고작 4년 정도로 짧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어디에서 검사를 벌이고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올해 보험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고 있고, 앞으로 신협중앙회 등의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검사를 진행했다”며 “올해 약 20개 회사에 대한 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보험사 자금세탁 검사에서 집중 살펴보는 항목은 ‘금융거래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을 통한 불법자금 거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부분도 집중 살펴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가입자, 계약자,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달라도 가입할 수 있어 차명 거래 등의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지하경제 등 불법적으로 흘러온 자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수많은 보험금을 타갈 수도 있고, 탈세 용도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 검사는 손보사를 상대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대략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로 보험 가입 때 금융거래 실명확인(본인 확인) 절차와 이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금세탁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1개에 불과하던 자금세탁방지 전담팀을 2개로 확대하고 인력도 5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함께 총 640여개 금융사의 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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