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검찰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2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전날 박 회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부인 송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았다.
검찰은 국세청이 박 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1일 신원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전날 박 회장을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