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이 노사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이 6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1차 수정안(8400원)보다 200원 내린 8200원을, 경영계는 35원을 올린 564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측은 당초 동결 주장에서 이날 2차 수정안으로 35원 더 올린 5645원을 제안했다.
당초 방침대로라면 8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커 추가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처럼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올해 공익위원안으로는 지난해 인상률(7.1%)보다 다소 높은 8~10% 인상률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000원대 초반까지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