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개의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근로자위원들은 전원은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7명 등 총 1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이날 오전 마무리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2·3차 수정안 제시에 이어 공익위원 측의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됐다.
공익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6.5~9.7%(5940~6120원)인상을 제안했고,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도출을 위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근로자위원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 많은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