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경로·의료기관 공개 의무화 등 신속 대처
[뉴스핌=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를 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었고 이번에 메르스가 정식으로 제4군 감염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르스는 그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정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부터 제5군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유행여부 를 조사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 들어와 퍼지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된다. 만약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유행할 것으로 판단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다.
즉 방역관이 감염병 예방·방역대책을 펼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 보호하고자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감염병 매개 음식물·물건 등을 폐기, 소각할 수 있다.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임무를 부여하고 방역물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은 방역관의 이런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