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결혼 당시 김조광수 감독(왼쪽)과 김승환 대표 <사진=뉴스핌 DB> |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인 6일 현장에 참석해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소송 첫 심문기일을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부터 개시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2년 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냈다. 하지만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무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조광수 감독은 심리가 열린 6일 법원 앞에서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동성혼 소송과 관련,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반대하는 쪽에선 “그렇게 좋으면 미국 가 살아라” “그냥 둘이 조용히 살아라”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부에선 "토할 거 같다"는 극단적인 반응도 나왔다. 반면 “납득은 가지 않지만 그들의 의견은 존중한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타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에 관여한단 말인가”라는 중립적인 시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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