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에 진중권 교수가 일침을 날렸다 <사진=뉴시스/진중권 트위터> |
[뉴스핌=황수정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날렸다.
진중권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긴급> 국회법 재의 무산...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대한민국은 입헌공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공주님에게서 나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진중권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재해왔다. 그는 "이 와중에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고, 비박 vs 친박의 권력투쟁을 시작하냐.. 하여튼 대단한 분이세요"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푸하, 코미디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6일 본회의 재의에 부쳐졌지만,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 방침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가결 처리된다. 현재 국회의원 수 298명 중 최소 150명이 투표해야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소속 의원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해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28명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