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슈퍼개미·소액주주 '반기'..중소형株도 '행동주의' 봇물

기사입력 : 2015년07월06일 13:53

최종수정 : 2015년07월06일 14:14

이엠텍 화성 성창기업 등 잇따라

[뉴스핌=김양섭 기자]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기를 들면서 '주주 행동주의'가 최근 증권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의 '행동주의' 움직임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동주의 투자자(activist)'란 주식을 사들여 특정기업의 주주로 이름을 올린 뒤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식 및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방식을 구사하는 투자자를 지칭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스피커 제조업체인 이엠텍의 소액주주들과 회사측 경영진은 오는 9일 미팅을 갖기로 했다. 최근 소액주주 A씨가 회사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액주주들 결집에 나선 데 따른 회사측 대응이다. 

A씨는 이미 지난 주 회사측에 대표이사 해임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배당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주문한 뒤 이같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이표사 해임 안건 등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엠텍 IR 담당 임원은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등 이엠텍 경영진의 지분이 14%에 불과해 주주들과의 미팅 결과에 따라 향후 지분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 가량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인 KTB자산운용측의 입장도 향후 지분경쟁 구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스관 밸브업체인 화성은 소액주주들이 뜻을 모아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소액주주 연대가 제안한 감사가 신규 선임되면서 배당 실시 등의 요구가 관철될 지 주목된다. 화성은 지난 달 29일 경북 경산시 화성 제3공장 회의실에서 진행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인 김경현씨 외 9명이 제안한 신임 상근감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마루사업을 하는 성창기업의 지주사인 성창기업지주도 올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으로 감사가 선임된 업체다.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은 최근 성창기업지주가 김해와 부산시의 토지 등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모아 행동에 나서는 반면 큰손 개인투자자를 의미하는 '슈퍼개미'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오업체 크리스탈은 최근 개인투자자 양대식 씨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이 회사 역시 최대주주 지분이 적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양씨가 보유한 크리스탈 지분은 7.61%로 최대주주 보유분(8.61%)과 차이가 크지 않아 2대 주주 한미약품(8.51%) 등의 행보에 따라 경영권까지도 압박할 수 있는 구조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말부터 크리스탈 지분을 꾸준히 사들였다.

또 다른 슈퍼개미인 손명완 세광 대표는 최근 멜파스, 루미마이크로, 파인디앤씨, 성호전자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의 지분을 5% 넘게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그는 앞서 동원금속과 영화금속 등에 대해 경영 참여를 선언한 슈퍼개미다. 동원금속 주주총회에서는 △자사주 매입 △신주인수권 취득 후 소각 △자산재평가 등을 제안해 주총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는 등 행동주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선풍기 제조업체인 신일산업도 지난해부터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업체다. 경영진에 반기를 든 개인투자자인 황귀남씨측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난달 30일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